연말정산 경정청구란?
연말정산 기간에 각종 공제항목의 증명서류를
챙기지 못했거나
회사에 알리기 싫은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공제
항목을 일부러 누락한 경우, 또는 연말정산 환급
내용을 확인해보니 제출했던 공제항목이 누락된
경우에 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 하고 기존
공제내용을 수정 신고하여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
일단 '경정청구'라는 용어 자체가 세금 신고했던
내용을 정정한다는 뜻으로
이와 반대 용어인 '수정신고' 라는 것도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연말정산을 정정할 수 있는 제도인데
간단히 비교해보면 경정청구는 실제로 내야할
세금보다 더 많이 냈을 경우에
수정청구는 내야 할 세금보다 더 적게 냈을 경우에
신청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 기간
2020년 연말정산 경정청구기간은 3월 11일 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2014~2018년 귀속분에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2019년 귀속분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경정청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말정산 경정청구는 11일부터 가능하지만
환급기간이 두달정도 소요될 수 있으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활용하면 따로 신고서
작성 등 복잡한 절차 없이
보다 쉽게 신청할 수 있고, 환급도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 하는 방법
경정청구는 회사가 대신 해주거나 근로자 개인이
직접할 수 도 있습니다.
보통 1월 중에 연말정산을 위한 관련서류를 제출 하고
2월 까지 연말정산을 신청,
누락분이나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2월 중 으로
추가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신고할 수 있고,
개인이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에서 '경정청구 자동작성 서비스'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 방문 시 필요서류*
-과세표준 확정 신고서 및 자진납부 계산서
- 기존에 제출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 소득공제 관련 증빙서류
*홈텍스 경정청구 신고서 작성방법*
1. 홈텍스 접속 (로그인)
2. 종합소득세 신고
3. 근로소득자신고
4. 경정청구 작성
5. 연도선택 후 신고서 작성
6. 증빙서류를 포함한 신고 부속 서류 제출
놓치기쉬운 공제 항목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기존관련 항목의 연말정산이
누락되기 쉬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혼이나 사별로 인해 아이를 혼자 키울 경우
2013년 부터 1인당 100만원의 '한부모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부모님이나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형제자매가
장애인일 경우 나이와 상관 없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복잡하고 모호한 세법으로 인해
암이나 치매 등 중증환자의 장애인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해외 학교를 다니는 자녀의 학자금과
본인의 해외 대학원 교육비 공제나
자신이 직접 챙기지 않으면 자동 생성되는 연말 정산 자료에서
누락될 가능성이 있는
기부금 등이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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