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기준 및 지급기한
직장에 다니는 모든 직장인들이 언젠가는 퇴직을 합니다.
이직을 하거나 몸이 아프거나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는 순간이 있죠.
퇴직을 하면서 갑자기 수입이 끊기게 되는 사람들에게
다시 수입이 생기기 전까지 일정 금액을 일시금이나 연금 형식으로 보장해주는 것을 퇴직금 이라고 합니다.
근로자를 두는 모든 사업장에서는 일정기간 이상 직장에서 근속 후 퇴직을 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퇴직금을 지급하는것이 의무 입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퇴직금은 4주간 평균 1주의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해당 근무지에서 1년 이상 근속했을 경우 받을 수 있고,
근무기간 내에 업무관련 해외유학을 가게 도면 산정기간 내에 포함되지만 출산 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지급기준에서 제외 됩니다.
위 기준을 충족했을 경우에는 정규직 뿐만 아니라 일용직이나 임시직 또한 동일하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은 퇴직 후에 일시금으로 받는 것 이 외에도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중간정사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 사유 알아보도록 하죠.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 특별사유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명의로 주택구입을 할 경우.
2.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양가족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할 경우
3. 근로자가 5년이내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을 경우
4.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등이 해당 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1일 평균임금 * 30 * (총 근로기간/365)
퇴직금은 1년에 대해 30일 분의 평균임금 이상을 지금하는 것인데,
평균임금은 퇴사일을 기준으로 3개월 간의 임금 합계를 총 일수로 나눈 것을 말합니다.
퇴직금을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각 근무처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 방식이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으니 미리 직장에 확인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금의 청구기한은 퇴직 후 14일 내에 임금 및 퇴직금 정산이 완료 되는 것이 원칙 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기한 내에 퇴직금 지급이 어렵다면 상호간의 협의를 통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일방적으로 14일 내에 퇴직금 정산이 완료되지 않으면 퇴직금 미지급 신고가 가능하며 근무처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됩니다.
퇴직금 미지급 시 신고방법으로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합니다.
만약 퇴직금에 대해 소송을 제기 할 경우,
먼저 근무처에 내용증명을 보낸 후 해당 사실을 권리행사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 이며 기간이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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