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란우산공제란?
직장인들과 달리 퇴직금이 따로 없는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페업, 노령, 사망 등의 이유로 사업을
접게 되었을 때 생활의 위협을 받을 수 있으므로 생활안정과 사업재기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중소 기업 협동조합에서 운용 및 관리하는 공적 공제제도 입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115조 규정에 따라 운영되며 퇴직금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쉽게 설명하자면, 사업을 하면서 일정금액을 매달 납입하여 적립금 공제금을 소득공제 후에 사업에
문제가 생기거나 생계 위협이 있을 경우 생활안정금 또는 사업 재기시 필요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입니다.
● 노란우산공제 가입대상
연매출과 상시근로자수가 일정 기준 이하인 소기업 및 소상공인(개인사업자, 법인대표자, 공동사업자,
임대사업자, 간이과세자 등 모든 업종의 사업자) 모두 가입할 수 있으며 연매출액은 10억원 ~ 120억원
까지 업종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 상시근로자 기준
광업, 제조업, 운송업 등: 50명 미만
도매업, 소매업, 서비스업, 기타: 10명 미만
(프리랜서, 보험설계사, 강사, 방문판매원 등 무등록 소상공인도 가능하지만, 비영리 법인의 대표자와
가입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대표자는 가입이 불가능 합니다.)
* 가입제한 업종:
주점업, 무도장 운영업, 도박장 운영업, 의료행위 아닌 안마업, 기타 부금연체 또는 부정수급으로
해약처리 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대표자 등이 포함됩니다.
●노란우산공제 혜택
1.부금납부방법
공제부금 종류는 월납기준 5만원 ~ 100만원 까지 1만원 단위로 가능하고, 월납 또는 분기납으로
납부 하며, 가입자 명의의 지정예금계좌에서 자동이체로만 납부가 이루어 집니다.
2. 이율과 혜택
- 소득공제를 통한 절세 효과
(소득 별 소득공제 한도 차등적용 됩니다.)
1) 개인소득공제 한도
4천만원 이하: 최대 500만원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최대 300만원
1억원 초과: 최대 200만원
2)법인 소득공제 한도
4천만원 이하 최대 500만원
4천만원 초과 5,675만원 이하: 최대 300만원
(법인 대표자는 연봉 7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소득공제 대상 아니지만 공제가입일이 2015년 12월 31일
이전이라면 종합소득액을 한도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과세표준 = 연 매출액 - 필요경비 제외 순 사업소득이며, 사업소득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한도 맞춰 월부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노란우산 공제 공제금의 지급 사유(개인사업자의 폐업, 법인사업자의 폐업 또는 해산, 가입자의 사망,
노령 등)가 발생하게 되면 원금 + 복리이자 수령이 가능합니다.
공제금은 일시지급이 원칙이지만 공제금이 1천만원 이상이거나 가입자가 60세 이상일 경우 분할
지급이 가능합니다.
- 공제금은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폐업을 할 경우라도 채권자의 압류로 부터 자금을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노란우산공제회에서 제공하는 단체상해보험에 2년간 무료로 상해보험 가입이 됩니다.
보험 기간 중 후유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 시 2년간 보험금이 지급되며, 보험료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부담합니다.
- 이 외에도 노란우산 공제 가입 시 여행, 숙박, 쇼핑,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나 회게사 등 비용문제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 노란우산공제 해지
공제의 해약은 일반해약과 강제해약, 간주해약이 있습니다.
일반해약은 게약자의 자유의사에 따른 계약해지를 말하며, 강제해약은 공제부금을 12개월 이상 연체
하거나 공제금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경우에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강제적으로 계약해지를
취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간주해약
- 개인사업자인 가입자가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사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 개인사업자인 가입자가 현물출자에 의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 법인대표인 가입자가 질병 또는 부상이 아닌 다른 사유로 인해 대표직에서 퇴임하는 경우
해약시 환급금은 가입기간에 따라 상이하며, 부정수급의 경우에는 일반해약환급금의 80%만 지급
됩니다.
● 노란우산공제 단점
별도의 가입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동안 계속해서 노란우산공제를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임의적으로 중도 해지를 할 경우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제 받은 세금에 대해 기타소득에 15%과 부과되며 환급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주의할 점은 여러개의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경우 에는 1개의 사업체만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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