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땅 면적에 비해 인구가 많아 인구밀도가 높은 편입니다. 또한 도심의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한정된 공간에 거주하기 위하여 다세대 주택이나 아파트에 살며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지요.
편리함도 있겠지만 공동세 생활에서 꼭 필요한 것이 예의와 배려인 만큼, 같은 건물에서 살면서 서로를 위해 존중해 주어야 하는 부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지만 점점 심해지는 층간소음 문제로 불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현실인데요,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소리를 지르는 것은 물론, 성인들의 발소리와 애완견, 밤늦은 시간에 생활가전 소음 등 이웃에게 피해가 되는 행동으로 인하여 매년 층간소음 신고 접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근 보복 소음은 물론 이웃간의 폭행, 살인까지 일어나면서!
사회적 분쟁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협의 하에 '공동 주택 층간소음 법적기준'을 발표 하였습니다.
1.층간소음 법적기준
법적 기준 대상은 다세대 주탁, 아파트, 연립주택처럼 공동주택만 포함되며 층간소음 기준 범위는 직접충격소음과 공기전달소음으로 나뉘어 정해집니다.
- 직접충격소음:
사람이 일으키는 소리를 뜻하며 1분 측정 평균값(등가소음도)으로
주간: 06시~22시 43dB 이상
야간: 22시 ~ 06시 38dB 이상을 뜻합니다.
* 순간발생하는 최고 소음도는
주간: 57dB
야간: 52dB
를 초과하면 안됩니다.
- 공기전달소음:
악기 및 TV등 전자 기기 사용으로 발생하는 소리가 공기 중으로 전달되어 나오는 소음을 뜻하며
5분 측정 평균 값으로
주간: 06시 ~ 22시 45dB 이상
야간: 22시 ~ 06시 40dB 이상을 뜻합니다.
*전자 기기의 경우 장시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5분 기준으로 합니다.
위의 수치는 아파트 기준이며, 다세대 주택이나 연립주택의 경우 상대적으로 소음이
더 잘 들리기 때문에 아파트 기준수치에서 5dB를 더한 값으로 적용된다는점 기억해주세요.
법적기준을 세 번 이상 어겼을 경우, 층간소음 법적조치 벌금으로 피해기간과 초과 dB 수치에 따라
31만 2천원 ~ 최대 109만 2천원 까지 층간소음 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층간소음 해결방법
최우선적으로 이웃들 간에 서로 배려가 중요 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조금씩 조심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겠으나,,,
만약 그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단계별로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1) 공동주택 관리주체 (관리실)의 중재자를 통하여 비대면으로 원활하게 합의시도.
2)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통하여 층간소음 조사 및 권고조치 (각 아파트 마다 위원회 설치 가능)
3) 공동주택관리조정위원회 또는 층간소음이웃센터 등의 공공기관을 통하여 층간소음 법적조치 및
피해보상 가능
3. 주의사항
만약 공개적으로 상대방을 비방하는 글이나 스티커 등을 부착할 경우 오히려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보복성으로 고의적 소음을 발생 했을 경우에는 경범죄(인근 소란 등)에 속하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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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이상적인 이야기만 했나요.
개인적으로 저는 다세대 주택에 살면서 층간소음(?)을 살짝 겪었었는데요, 바로 위에 사시는 분이
밤마다 운동을 하는 것 같았어요. 밤 열한시 ~ 열두시 사이에 주기적으로 바닥을 둥둥둥 하면서 치는 소리 또는 그와 비슷한 소리가 매일 나더라구요.
엄청 시끄러운 소리는 아니었지만 잘려고 누웠는데 주기적으로 꽤 오린 시간 소리가 나니
거슬려서 잠을 잘 수가 없겠더라구요.
어떻게 할까 고민 하다 메모장에 진심을 담아
"특정 시간대에 너무 시끄럽고, 거슬린다. 잠을 잘 수 없다.
나도 조심할테니 ㅇㅇ호 님도 조금만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런식으로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적은뒤 문에 꽂아두고 온 경험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론 소음이 많이 줄었고 큰 문제 없이 넘어간
좋은 경험으로 남아 있습니다.
물론, 이런 말 조차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법적기준이 생기고,
범죄가 일어나고 하는 거겠지요.
어떤 경우이든 지혜롭게 해결하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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