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0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과 재산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기초노령연금이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로 국민연금만으로는 충분한 노후생화을 보장받기 어려운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제도 입니다.
현재 저출산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고령화에서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국가에 세금을 내고 국가발전에 기여한 노년층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금액을 제공하기 위해 만든 제도 이며 정해진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청하여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
기초노령연금은 기초연금과 동일한 개념으로 2008년 시행된 기초노령연금이
2014년 기초연금으로 확대, 개편된 것입니다.
그리고 노령연금이란, 국민연금의 일종으로 최소 10년 이상 가입을 해야 하며
본인의 연금 개시 연령에 도달해야 수령이 가능합니다.
노령연금의 수령나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57년 ~ 60년생 = 만 62세
61년 ~ 64년생= 만 63세
65년 ~ 68년생 = 만 64세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1. 1956년 이전 (만 65세 이상) 출생,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현재 거주지 또한 대한민국 사람
(60일 이상 해외체류 또는 교도소 수감, 행방불명 등은 수령할 수 없음)
2. 소득인정 -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부동산, 차량 등 기타 재산 포함
일반수급자: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48만원 이하, 부부합산 소득 236만 8천원 이하 (소득 하위 70%)
저소득수급자: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38만원 이하, 부부합산 소득 월 60만 8천원 이하 9소득 하위 40%)
기초노령연금 지급액
일반수급자: 1인 가구 기준 최대 253,750원 / 부부합산 가구 기준 최대 406,000원
저소득수급자: 1인 가구 기준 최대 300,000원 / 부부합산 가구 기준 최대 480,000원
* 만약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노령 지급액보다 150% 이상일 경우에는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에서 기초노령연금 모의계산이 가능하여
본인의 연금 수령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만 65세가 되기 한달 전 부터 연금신청이 가능하며 본인이 거주하는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관련서류를 가지고 방문하거나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방문 시 필요서류로는
1. 신분증
2. 본인 명의 통장 (연금 수령 용도)
3.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의 금용정보 제공 동의서
4. 신청자 전/월세 계약서
온라인 신청 시 복지로 사이트에서 접속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상 주거지가 동일한 자녀의 재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노후대비를 위해 각종 적금 또는 기타 방법을 이용하여
비교적 젋은 나이부터 준비하는것 같습니다.
다른 방법들도 전부 좋지만 나라에서 진행하는 기본적인 것 부터
미리 알고 준비하고 난 이후 다른 방법을 찾는것이 좋을것 같네요.
다만 재산이 많으면 안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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