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대한 정문지식이 없다 하더라도 본인이 받을 수 있는 복지나 주거정책 등에
관심이 많아 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무래도 안정화 되지 않는 부동산 경기 때문일 수 있는데요,
당첨되면 로또라는 말이 나올정도로 큰 혜택을 지닌 부동산 관련 정책!
그 중 '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거 안정과 시세 차익까지 얻을 수 있는 좋은 찬스이기 때문에
정확히 알아보고 대비하는 지혜를 갖추면 좋겠습니다.
- 신혼부부 아파트 특별공급이란?
특별공급이라는 것이 장애인, 저소득층 같은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국민들에게
정부에서 별도로 일정비율의 주택을 공급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 중에서 아파트 공급물량 중 일부를 신혼부부 들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제도를 신혼부부 아파트 특별공급 이라고 합니다.
현재 공급되는 민영주택, 국민주택, 공공주택에서
85 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일정비율을, 자격을 갖춘 신혼부부들에게만 제공하도록
지원해 주는 것을 말하며, 공급물량은 건설양의 10% 범위 이내
(공공 건설 임대 15%, 국민임대 30%) 입니다.
이는 지역에 따라 많게는 수억 원의 시세차익을 노릴 수 있고,
새 아파트에 신혼집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조건-
[민영 주택 기준]
1. 혼인신고일 기준 혼인기간이 7년 이내
2. 세대주 포함 세대 구성원 전체가 무주택자
3. 소득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우선공급(75%) - 외벌이 100%, 맞벌이 120% 이하
일반공급(25%) - 외벌이 120% 맞벌이 130% 이하
*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3인 이하 기준 월평균 소득 100%는 5,401,814 원 이라고 합니다.
4. 청약예금 6개월 이상, 지역별 청약예치금
5. 85제곱미터 초과이거나 9억원 초과 아파트, 투기과열 지구 제외
=>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가 1순위 이며,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자가
당첨 우선순위를 갖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경쟁을 한다면 1년 이상 거주하며,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사람이 우선순위가 되며,
대부분 1순위에서 마감이 되기 때문에 무자녀, 무주택 기간 2년 이상인 2순위는 큰 의미가 없다볼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 / 공공주택 기준]
민영주택과 비슷하나 자산기준이 추가되며 청약 예금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1. 혼인신고일 기준 혼인기간이 7년 이내
2. 세대주 포함 세대 구성원 전체가 무주택자
3. 소득기준 + 자산기준
소득 = 외벌이 100%, 맞벌이 120% 이하
자산 = 부동산 2억 1550만 원 이하, 자동차 2799만 원 이하
4. 청약저축 / 종합저축 6개월 이상 + 납입금 6회 이상
5. 거주자 우선공급
6. 85제곱미터 초과이거나 9억 원 초과 아파트, 투기과열 지구 제오
=> 1순위: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자녀의 수, 자녀나이, 등에 따라 가점 점수가 산정되어 경쟁)
예비신혼부부와 그 외의 신혼부부가 2순위 자격을 갖게 됩니다.
※ 주의사항
평생 단 한번 당첨 기회를 갖기 때문에 자격을 갖추었다고 아무 곳이나 지원하면 다시 취소 하기 어렵습니다.
한번 당첨된 통장은 재 사용이 어려워 새로운 청약통장을 만들어 납입기간도 재 산정 됩니다.
청약 당첨 이후에 부적격자로 밝혀지거나 입주 전에 계약을 취소할 경우에는 일정 기간 청약에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혼인기간 중에서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다면 기존 주택을 처분한 후 2년이 경과한 후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2순위 자격을 갖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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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만큼 힘이 됩니다.
서민들은 국가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간혹, 이런 지원을 받아도 저 비싼 아파트를, 주택을 살아서 대출 받는게 가능할까?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국가제도를 이용하여 받는 대출은 금리가 저렴하고,
신용 대출 보다 더 많이 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알아도 보기 전에 아파트 금액만 보고 포기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가능한지, 부족한 부분은 어디인지,
부족한 부분을 채울방법은 없는지 알아보시기 바래요. 답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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