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연금이란?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또는 일정기간
노후 생활 자금을 연금 형태로 지원받는 제도 입니다.
최근 국민연금 만으로는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 받기 힘든 현실 이기 때문에
이와 더불어 주택연금을 노후설계방법으로 고려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 입니다.
- 주택연금 가입조건
1. 주택소유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 (근저당권 설정일 기준)인 대한민국 국민
* 만 60세에서 2020년 4월 변경됨
2. 보유한 주택의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
- 주택연금 지급방식
1. 종신지급방식
평생 죽을 때 까지 월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 방식
2. 종신혼합방식
인출한도를 대출한도의 50% 이내로 설정한 후 남은 부분을 종신으로 매월 받는 방식
3. 확정혼합방식
수시인출한도를 설정하고 남은 부분을 가입자가 선택한 기간 동안 월지급금으로 받는 방식
4. 우대방식
주택소유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자 이면서 부부기준 1.5억 원 미만
1주택 보유 시에는 종신방식에서 월 지급금을 최대 20% 까지 우대하여 지급
부부가 모두 사망할 때 까지는 연금형식으로 받게 되고,
담보로 잡은 주택은 사망 이후 상속인이 팔아 대출금과 이자를 갚고
남은 돈만 상속인이 갖게 됩니다.
만약 차액이 없을 경우에는 주택금융공사에서 손해를 부담하는 형식 입니다.
- 주택연금 수령액 조회방법
한국금융주택공사 홈페잊에서 '주택연금 예상 연금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주택소유자 본인과 배우자의 생년월일, 주택구분, 시세, 지급방식, 지급유형,
지급기간, 인출한도설정금액을 입력하면 월 지급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3억원 주택의 종신지급방식 (정액형) 수령액은
646,460원 이라고 함
- 주택연금 지급정지 사유
주택연금을 지급 받다가도 정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1) 부부 두 사람 모두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2) 부부가 모두 1년 이상 담보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을 경우
3) 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할 경우
4) 2주택자로 가입 후 3년 이내 미 처분한 경우
5) 부부가 모두 사망한 경우
위와 같은 사유에 주택연금이 정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주택연금의 장 단점
주택연금은 국가가 보증하기 때문에 도중에 중단 되거나 할 위험이 없으며,
부부중 한 사람이 사망하더라도 감액 없이 100% 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질 밗이 오르더라도 지급금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이 때문에 연금 수령 중도에 해지 하는 분들도 계신듯 해요.
만약 중도 해지를 할 경우 그 동안 받은 월지급금과 이자,
보증료를 모두 납부한 후 해지 가능하며,
초기보증 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에
소유한 주택가액과 기대 수령기간 등을 잘 생각하고 가입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할 만한 점은 같은 시세의 주택이라도
가입연령이 노파질 수록 미래 주택 가치 변동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연금 수령액도 많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만약 여유가 된다면 주택연금을
최대한 미루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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